하천부지 교환청구
1. 이 사건 소 중 고시부작위 위법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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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0. 1. 16. 울산 울주군 C 과수원 3,838㎡(별지1. 도면기재 “나”부분인데, 이하 ‘기존 부지’라고 한다)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기존 부지는 1959. 9. 11. 사라호태풍이 일으킨 대홍수로 인하여 토사가 유실되어 하천이 되어버렸고, 기존에 하천이었던 별지1. 도면 기재 “가”부분에 토사가 쌓여 이 사건 부지가 생겼다.
기존 부지는 그 당시 원고의 시부모 소유였는데, 원고의 시부모는 하천이 되어버린 기존 부지 대신에 이 사건 부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였고, 이어 원고 부부도 위 부지를 농지, 과수원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부지 옆을 흐르는 하천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지정고시된 지방하천인 D이고, 이 사건 부지는 홍수에 의해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이 사건 부지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위 부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지가 발생한 지 50년 이상이 지나도록 위 부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폐천부지인 이 사건 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기존 부지와 교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원고에게 교환 불가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고, 원고에게 폐천부지교환 불가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고시부작위 위법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