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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1.19 2015가합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2. 8.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9.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0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