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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나215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0.과 2012. 10. 25. 피고가 포함된 번호계(각 계금 받는 달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하, ‘10일계’, ‘25일계’라고 한다)를 각 조직하였다.

10일계, 25일계의 계원들은 일부 서로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위 계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그 밖의 다른 계원들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만 하였으며, 위 각 계의 계불입금 수납과 계금 지급은 원고가 진행하였다.

나. 10일계는 각 계원이 2013. 11. 10.까지 21회에 걸쳐 계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피고는 3번 월 불입금 3,230,000원(20회 총 불입금 64,600,000원)에 가입하였다.

다. 25일계는 각 계원이 2013. 11. 25.까지 14회에 걸쳐 계금으로 5,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피고는 2, 3, 4, 8번 월 불입금 합계 1,808,000원(13회 총 불입금 23,504,000원)에 가입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4구좌에 가입함에 따라 그 중 3구좌에 대하여 각 338,000원, 합계 1,014,000원(= 338,000원 × 3구좌)을 계금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수령할 25일계 계금은 21,014,000원{= (5,000,000원×4구좌) 1,014,000원}이다. 라.

피고는 10일계에 대하여 2013. 1. 10.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25일계에 대하여 2013. 7. 25.경부터 계불입금을 미납하거나 일부만 입금하였으며, 10일계, 25일계는 그 무렵 원고와 계원들 사이에 계금 지급과 계불입금 납입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파계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과 같은해 10.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6.경 그 대여원리금은 29,80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0일계의 정산에 관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