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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841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안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면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 내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26. 15:00경 서울 양천구 F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측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4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48,00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교차로의 편도 4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에서 유도선에 따라 좌회전하여 좌측 도로의 편도 4차로로 정상적으로 진입한 점, ②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교차로 내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핀 후 가장 우측인 5차로로 진입한 후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맞은편 좌회전 차량의 진행상황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한번에 4차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