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당진시 F 전 1,2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이 각 400/1,274, E가 474/1,274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E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2018. 4. 20. 각 237/1,274의 지분비율로 이를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인접도로 상황, 인접한 토지들의 소유관계, 분할 후 원고들과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면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 474㎡를 원고들의 기존 지분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800㎡는 피고들의 기존 지분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도록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원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점,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분할된 특정 토지를 소유하게 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분묘를 이전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 비용을 원고들이 선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그대로 최종 부담토록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