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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0 2013고정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을 통하여 D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0. 3. 31.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중인 보험 7개 중 6개를 해약함과 동시에 나에게 2,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서류를 준비한 후 D에 2,000만 원을 이체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해약한 보험의 원금에 대한 손해금 및 약간의 이자까지 총 5,0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해약 보험에 대한 민원제기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금 등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