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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33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A은 2015. 6. 19. 1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 앞 편도 1차로를 산림조합추모관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로 앞서 서행하면서 연막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C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앞지르기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위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A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으로 100,415,49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자동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 심의조정을 청구하여 위 위원회는 2016. 3. 21. 원고와 피고의 분담비율을 20:80으로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83,09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방역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 피고는 구상금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A이 서행하는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결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충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어떠한 주의의무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