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1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5:4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재건축 현장 공사장에서 시공 사인 C 주식회사의 공사 책임자인 피해자 D( 남, 39세) 등이 가설 펜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진입하여 철근 빔을 잡고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