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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4 2014고단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충남 서천군 F 임야 약 7,643㎡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당 30만 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데, 계약금 3,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매수한 후 평당 45만 원에 전매하여 전매차익 중 30%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일정지분을 약속하고 공동매수인을 모집하거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평당 45만 원에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30.경 위 임야의 매도인인 G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3,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G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횡령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7. 2.경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다수 있고, 피고인의 친형이 경찰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부동산 매입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