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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205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철도용지 1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소외 C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위 무허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5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C의 배우자인 망 D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3. 10.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2가합31239 사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 권원 없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