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2006고단871 도박개장
1. 오ㅇㅇ (000000-0000000), 무직
주거 남양주시 화도읍 0000000000000000000
본적 전남 장흥군 00000000000000000
2. 최 ㅇㅇ(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서울 동대문구 000000000000
본적 전북 고창군 00000000000000000
3. 방ㅇㅇ (000000-0000000), 영업사원
주거 서울 도봉구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본적 천안시 성남면 0000000000
4. 송ㅇㅇ (000000-0000000), 영업사원
주거 의정부시 호원동 000000000000000
본적 서울 관악구 0000000000000
5. 두ㅇㅇ (000000-0000000), 성인피씨방운영
주거 중국 산동성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본적 군산시 00000000
6. 김ㅇㅇ(0000000-000000), 성인피씨방운영
주거 중국 산동성 청도시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본적 군산시 000000000
7. 최0ㅇ(000000-0000000), 성인피씨방운영
주거 원주시 단계동00000000000000000000
본적 원주시 원동00000
장 ㅇㅇ
변호사이ㅇㅇ( 피고인들을 위하여)
2006. 11. 22.
피고인 오00를 징역 1년, 피고인 최00, 방00, 송00, 두00, 김00을 각 징역 8월, 피고인최00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1일을 피고인 오00, 최00, 두00, 김00에 대한 위 각 형에, 35일을 피고인 방00, 송00에 대한 위 각 형에, 4일을 피고인 최00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최00, 방00, 송00, 최00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방00, 제2 내지 34호를 피고인 오00, 제35, 36호를 피고인최00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최00, 방00, 송00, 최00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오00, 같은 최00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방00, 같은 송00은 식품 유 통업체 영업사원, 같은 두00, 같은 김00은 중국에서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 같은 최00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ㅇㅇ클럽, ㅇㅇ, 세이, 지이, 골d, 돌이, d'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은 '본사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주고, 딜러 수수료를 분배하는 등 전국의 피씨방 가맹점 및 소본사를 관리), ‘ 소본사 (전국의 피씨방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여 본사에 연결해 준 후 가맹점, 총판 을 관리, 가맹점은 소본사를 통해 본사에 돈을 송금하고, 본사는 소본사를 통해 가맹점 에 사이버 머니 배정), '총판'('딜러’ 로 하여금 피씨방 가맹점들을 물색해 오게 한 다음, 이를 '소본사 또는 본사에 연결해 준 후 가맹점을 관리), '딜러'(전국의 피씨방 업주들 을 총판에 연결), ‘가맹점 (실제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도박이용자들로 하여금 피씨방 컴퓨터를 통해 '본사의 게임서버에 접속한 다음,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 프로그램으로 불상의 다른 도박이용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본사' 로 부터 딜러수수료 중 일부를 취득) 등에 의한 계층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1. 피고인 오00, 같은 두00, 같은 김00은, '파라다이스'라는 도박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및 딜러 이이사 등과 공모하여,
200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오00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원에서 위 본사의 딜러로 활동하면서 '순천 조례점’ 등 2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본사에 등록시킨 후 건당 500만원씩의 수익을 본사로부터 분배받고, 피고인두ㅇㅇ, 같은 김00은 위 이이사를 통하여 위 본사의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중국 산동성 연대시 소재 '000 피씨방에서 컴퓨터 45대를 차려두고 한국인 체류자나 조선족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로부터 미리 배정받아 둔 사이버머니와 계정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접속자들과 도박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위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며 가맹점이나 딜러, 총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1:1의 비율로 사이버머 니를 배정해 준 다음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딜러비를 징수하여 그 수익을 소본사, 총판, 딜러, 가맹점들에게 분배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2. 피고인 방00는, '00클럽’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및 소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박00과 공모하여,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에서, 위 박00 하부의 딜러로서 동인이 스포츠신문에 게재한 가맹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등 1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위 본사에 등록시키고,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며 그 수익을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3. 같은 오00, 같은 최00, 같은 방00, 같은 송00, 같은 두00, 같은 김00은, 00'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소본사를 운영하는 이00, 유사장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해 7. 9.경부터 8.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오00, 같은 최00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 및 같은 시 광진구 군자동 소재 00빌딩 001호실에서 위 두00 등 하부 딜러를 통하여 국내 및 중국에 22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등록시키고, 피고인 두ㅇㅇ, 같은 김ㅇㅇ은 위 오ㅇㅇ의 하부 딜러로서 중국 산동성 연대시 일원에서 3곳의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본사에 등록시키고, 피고인 방ㅇㅇ, 같은 송ㅇㅇ은 위 유사장의 하부 딜러로서 가맹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담을 하는 등 가맹점 모집을 시도하고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4. 같은 오ㅇㅇ, 같은 최ㅇㅇ, 같은 방ㅇㅇ, 같은 송ㅇㅇ, 같은 두ㅇㅇ, 같은 김ㅇㅇ, 같은 최○○은, '지존'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소본사를 운영하는 이ㅇㅇ, 딜러 조이사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8. 중순경부터 9.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오ㅇㅇ, 같은 최ㅇㅇ은 서울 중
랑구 망우리 및 상봉동 소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와 중국의 가맹점 25여개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총판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두ㅇㅇ, 같은 김ㅇㅇ은 위 오ㅇㅇ의 하부 딜러로서 위 연대시 일원에서 15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같은 방ㅇㅇ, 송ㅇㅇ은 위 오ㅇㅇ의 하부 딜러로서 원주시 및 성남시 등에서 3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같은 최ㅇㅇ은 위 조이사를 통하여 위 오ㅇㅇ로부터 구입한 사이버머니와 계정 등을 USB 저장장치에 입력하여 원주시 단계동 일대의 피씨방을 다니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와 계정을 배정해 주고,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5. 같은 오ㅇㅇ, 같은 최○○, 같은 방ㅇㅇ, 같은 송ㅇㅇ, 같은 두ㅇㅇ, 같은 김ㅇㅇ은, 'ㅇㅇ'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소본사를 운영하는 이ㅇㅇ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9. 15.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오ㅇㅇ, 같은 최ㅇㅇ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와 중국의 27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두ㅇㅇ, 같은 김ㅇㅇ은 위 오ㅇㅇ의 하부 딜러로서 위 연대시 일원에서 10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피고인 방ㅇㅇ, 같은 송ㅇㅇ은 위 오ㅇㅇ의 하부 딜러로서 대구시 등에서 1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6. 같은 오ㅇㅇ, 같은 두ㅇㅇ, 같은 김ㅇㅇ은, ' ㅇ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해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오정ㅇㅇ최ㅇㅇ은 위 상봉동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 17곳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두ㅇㅇ, 김ㅇㅇ은 위 오ㅇㅇ 하부 딜러로서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서 5곳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피고인들과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7. 같은 오ㅇㅇ는 'ㅇㅇ'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해 10. 3.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상봉동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 16곳을 모집하여 본사에 등록시킨 후 관리하고,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피고인들과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세븐게임일일정산표
1. 수사보고(제804쪽)
1. 증 제1 내지 3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피고인 최○○, 방ㅇㅇ, 송ㅇㅇ, 최ㅇㅇ )
1. 몰수(피고인 오ㅇㅇ, 방ㅇㅇ, 최ㅇㅇ)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최ㅇㅇ, 방ㅇㅇ, 송ㅇㅇ, 최ㅇㅇ)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