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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9 2014고합2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기간 2010. 9. 15. ~ 2018. 8. 3., 도로 길이 5,051km, 폭 11.5m(2차로), 총 사업비 2,431억 9,300만 원, 전남 신안군 J(육상)에서 K(해상)까지의 도로건설공사{공사명 : L 도로건설공사, 가칭 ‘M’ 공사}를 발주하였다.

위 공사의 원도급사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비롯한 8개사이고, 하도급사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를 비롯한 5개사이며, 책임감리업체는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이다.

N은 위 공사의 주관사이고, O은 N로부터 공사기간 2011. 6. 23.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교량 하부공 공사(계약금액 261억 4,150만 원), 2013. 5. 20.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접속교 교각 및 상부공 공사(계약금액 284억 7,350만 원)를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부터 위 M 공사 N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의 공정, 계약변경 및 하도급업체 관리, 공사비 집행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경 전남 신안군 R에 있는 N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O 현장소장 B으로부터 과기성 인정(공사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실제 기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성으로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 등 공사 진행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자동차의 제공을 제의받자, 피고인의 누나인 S 명의로 아우디A8 차량 1대를 출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T, 109동 11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S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 출고된 시가 1억 1,920만 원 상당의 U 아우디A8 차량 1대를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