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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108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2.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및 차용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에게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의 배분 및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원고는 금전 총액 미화 500,000불을 다음 절차에 따라 원고가 운용하는 C의 사업운영 자금으로 투자한다.

1) 1차 투자 : 미화 100,000불 - 2010. 1. 10. 2) 2차 투자 : 미화 200,000불 - 2010. 1. 20. 3) 3차 투자 : 미화 200,000불 - 2010. 1. 30. 제3조(투자 특칙

1. 원고는 투자금에 대하여 2014. 3. 31.까지는 투자 원금의 회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투자금에 대한 이익의 배분은 2011년도 회계감사가 끝난 2012. 4. 1.부터 실시한다.

3.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피고의 C 보유 주식 중 10%를 원고에게 배분하며 피고의 투자금 상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본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제4조(수익 분배)

1. 피고는 세후 이익의 30%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2011년 회계 마감일 이후부터 주식수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배분한다.

제6조(투자금 회수 절차) 원고는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경우 투자금 전액 또는 일부나 원고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각을 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기간은 2014. 3. 31. 이후에 상호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거래가액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제7조(투자금 상환)

1. 원고는 투자금 전액 회수와 동시에 피고로부터 매출수익에 대한 분배권 및 관련 권리가 소멸되며 피고는 이와 관련된 본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8조(해지) 원고가 투자금의 일정액 투자 이후 잔여액을 투자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