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1:00경 성남시 수정구 B 골목길에서 대문 앞 계단 위에 피해자 C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1캐럿 3부 5리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리 다이아몬드 10개가 박힌 다이아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순금 3돈 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치아 치료기 1개, 인감도장 5개, 막도장 6개,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4개,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1개, 통장 9개 등이 들어있는 보라색 등산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약 4,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과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범행 전에 피고인의 지인인 D를 만난 후 왼쪽 어깨에 자신의 등산가방을 메고 가다가(CCTV 동영상 CD 1번 영상),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서부터 양쪽 어깨에 등산가방을 두 개 메고 가면서(위 7번 영상) 오른쪽 어깨에 맨 등산가방 안을 살펴보다가 다시 위 가방을 오른쪽 어깨에 메는 점(위 8번 영상),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에 멘 등산가방은 검은색 바탕에 가방 앞 부분이 보라색 가방인 점(위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