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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단2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0: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세기오토아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HJ100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