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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4. 13. 00:3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귀빈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2. 8. 같은 범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1997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15년 이상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몸이 불편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