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9 2015가단201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피고 소유의 충주시 D 지상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되, D 건물의 면적이 이 사건 건물의 2배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월 250,000원을 지불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원고가 2014. 1.부터 피고에게 위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건물을 인도받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환 사용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