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3호 D의 주거지에서 D, E, F과 함께 1.5리터 크기의 페트병의 밑을 자르고 그 자리에 비닐봉지를 테이프로 붙인 다음 페트병 입구에 바늘로 구멍을 뚫은 호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대마 및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여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스파이스의 혼합물 불상의 양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함과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므로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대마 및 스파이스 1회 흡연으로 마약범죄 중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