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처분취소등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중과실적용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대상 처분 원고(B생, 남)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으로 근무하던 2007. 3. 5. 집회대비를 위해 차를 타고 가던 중 오른쪽 팔,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좌측 기저핵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
2015. 12. 31. 명예퇴직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① 장애등급을 제9급 제10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애등급결정처분’)과 ②『원고는 평소 주 3~4회에 걸쳐 소주 1~2병의 적지 않은 음주를 하였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발성 뇌내출혈”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과실을 적용하여 장해연금 급여액의 1/2을 감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중과실적용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장애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장애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고,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과실적용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장애등급결정처분 부분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우측 반신의 근력 저하, 보행의 부자연스러움(뒤뚱뒤뚱 걸음)이 관찰되고 의사소통은 되나 말(조음 이 부자연스러우며 인지기능은 대화나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