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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5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범칙금 부과시 단속경찰관은 범칙자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확인 등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바, 단속경찰관의 위와 같은 신분증 확인을 통한 단속 결과와, 이 사건에서 제3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칙금 부과 단속을 받은 자로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한 당사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원심 증인 B가 범칙금을 부과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확인 절차를 거쳐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진술과 즉결심판청구서, 수회의 통고처분서 조회가 있다.

원심증인 B는 단속 당시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고, 통고처분을 할 때 현장에서 단속당한 사람으로부터 사인을 받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날인거부라고 표시하여 적고 경찰서에 보관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위 각 통고처분서 조회는 범칙금 통보 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이고, 위 즉결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없이 적용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