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9:55경부터 20:13경 사이에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당일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고, 그 사이에 아무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진 채 폭행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폭행 소리를 듣고 집 밖에 지나가던 행인이 112 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을 나갔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아무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점, ③ 경찰관이 출동하여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소주병 등에서 채취한 약 20점의 지문 중 10점은 피고인의 지문, 10점은 피해자의 지문으로 확인된 점, ④ 피고인은 같이 집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자신이 깨어났을 때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쓰러져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냐는 진술을 하지만, 경찰관이 도착한 후 범행 현장을 바로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 전체에 상해를 입어 피로 뒤덮여 있어서 스스로 넘어진 상해라고 도저히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