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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노2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이 사건 종중은 I에게 관리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사당의 관리주체는 여전히 이 사건 종중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당에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종중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주거 침입죄의 ‘ 침입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당의 담장 기와 나 사당 문고리가 손괴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종 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당의 기와 및 문고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아가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 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