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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단5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77.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2. 4.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같은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4. 3. 10.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원주시 H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I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유로폼 75장을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K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하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75만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4. 3. 20.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 원주시 L 전원주택 건축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유로폼 165장, 인코너 20개, 앵글 8개 등의 건축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원주시 N에 있는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O로부터 대마 2회 흡연량을 교부받아 이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Q과 함께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