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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빼그빼레고쌍둥이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Q가 같은 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20만 원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빼그빼레고쌍둥이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7. 경 빼그빼레고쌍둥이 유모차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R)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2.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부라더 미싱 이 노 비스 9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S가 2017. 3. 30.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먼저 예약금 3만 원을 입금하면 이틀 후에 만나서 직거래를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미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라더 미싱 이 노 비스 90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31. 부라더 미싱 이 노 비스 900의 판매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R) 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3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T 사이트에 ‘ 압타 밀프로 푸트 라 2 단계 분유 6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U가 같은 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24만 원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