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198』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1.부터 2014. 8.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1,501,100원과 퇴직금 21,392,5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93,234,311원과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10,764,4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를 2014. 8. 3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22,6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6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2014.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7,119,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9,812,910원과 퇴직금 합계 93,632,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7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4. 8. 임금 2,149,769원, 2014. 9. 임금 2,776,694원, 2014. 10. 임금 3,618,214원, 2014. 11. 임금 3,110,687원, 2014. 12. 임금 2,461,456원, 2014. 9. 상여금 1,929,000원, 2014. 12. 상여금 1,929,000원 등 임금 17,974,820원과 퇴직금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