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사인 F에게 ‘ 전 북 고창군 G 외 20 필지 지상에 H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4억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7. 21. 경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경비로만 사용할 것을 피해자에 약속하고, 투자금을 ‘ 사업 부지 매입 계약금, 인허가( 설계) 비용 및 지구단위계획 절차 상 투입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투자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최소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일부 채권자들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이었고,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 금 1억 원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위 채무 변제 및 합의 금 지급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투자금을 모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22. 경 2억 7,000만 원을, 같은 해
8. 11. 경 1억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금 투자 계약서, H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 대행 업무 계약서,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서, 현금 투자금액 입금 내역서, 이체처리 결과 조회서 [ 한편 피고인은 2017. 10. 3. 새로운 변호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