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아니며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서 M, P에게 보령시 I, J, K, L 토지(이하 ‘H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H 부지에는 이미 그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H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배임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임죄만 성립할 뿐이며, 설령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에는 H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배임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와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산매입, 관리, 사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