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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218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C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후인 2018. 2. 19. 20:00경에야 C이 B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더 이상 하지 말라’거나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여들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2018. 2. 19. 20:00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만 말하였다

'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사실, 2018. 2. 19. 이후에는 이를 명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범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