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2257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D 일대 122,41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계양구청장이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11. 28.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1.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9. 1.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