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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3478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경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경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이 2013. 3. 31.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A은 포천시 E 대 1,233㎡외 2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즉시 위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 2013. 2. 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는 공사대금지급 여부를 조건으로 기존 공사대금채무를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상 경개 약정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위 기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경개 약정에 따라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피고 B, C, D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경개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신채무의 성립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 즉 경개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나 그 내용, 특히 위 각 토지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공제하면 그 가액이 175,6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 공사대금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