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0 2016가단40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합589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10.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