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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9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 6. 26. 1차 단속 이후 2014. 10. 16.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2014. 10. 17. 재차 단속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3. 10. 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