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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5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꾸 욕을 할 거면 밖에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왼손으로 든 다음 찌를 듯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