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당장 현금이 돌지 않아 힘들다. 처 명의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D 주식회사 등 8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피해자에게 “나는 노래방도 운영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고, 예전에는 10억 원도 벌어본 적이 있다. 지금 당장 돈이 돌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인데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네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네가 연대보증한 2,400만 원 대출을 모두 갚고, 차용금은 몇 달 내로 모두 갚아 주겠다. 늦어도 2016. 6.까지는 갚아줄 수 있다. 지금 하는 사업이 크게 터지면 1억은 거뜬히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은 적자운영 중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었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등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달리 단기간 내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2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