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2. 6. 선고 2018헌사5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8헌마30 국민연금법 제73조 등 위헌확인)
신청인
김○옥
결정일
2018.02.06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2018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8헌마30 국민연금법 제73조 등 위헌확인)
김○옥
2018.02.06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