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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8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4 차례에 걸쳐 3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