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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0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다동 208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8:00경 위 C아파트 다동 108호 현관 앞에서 108호의 우수관이 역류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위 C아파트 7-8라인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