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아동 E( 여, 11세), F(10 세), G(8 세) 의 친모이다.
1. 피고인 A는
가. 2016년 하반기 겨울 일자 미상 주말 저녁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B과 같이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B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나. 2017년 1월 일자 미상 주말 오후 경 위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피해자 E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 신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 주고 몸을 씻겨 준 다음 피해자와 마주 선 자세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 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양손을 내밀게 하여 피해자의 손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다. 2017년 3월 일자 미상 주말 오후 경 위 주거지의 방에서, 옷을 개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발기한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고환 부위를 만지게 하고 양손을 내밀게 하여 피해자의 손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은 A와 함께 제주시 H에 있는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