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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06 2015고단56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5:35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을 강제로 빼앗은 후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스마트 폰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 분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지름 3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1. 15:50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를 위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