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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1 2014노367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D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이유 무죄부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남자 공범들의 거부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고 오히려 피고인들도 남자 공범들에 의한 감금의 피해자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체유기 범행 당시 옆에서 망을 보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체유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 사체유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J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D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