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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호수마을길 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수마을길 57-159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에이티브이(ATV)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와 같은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1983.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