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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086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화성시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D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는데, E는 2016. 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에게 2016.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는 2016.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이 수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7.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C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2. 22.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1/1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는 9/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6. 23. 원고의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및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 6, 7, 2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선정자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2016.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F가 2015. 12. 초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