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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6 2015노521

감금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 내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불과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고, 그러한 정신적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년~16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강도강간죄 로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