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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20 2018고정15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가동 3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D( 여, 20세) 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위층 4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0:30 경 고소인의 아파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고소인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 고소인의 부( 父) 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 주는 것을 주거 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고 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