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고인들을 말려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컸던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C을 협박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E, C과, 피고인 A이 피해자 F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