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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7고단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 42세) 과 1998. 4. 5. 자로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 여, 16세) 은 피고인의 딸이다.

1. 2016. 11. 8.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1. 8. 22:4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알아서 챙겨 먹어라

” 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11. 8.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D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가슴 및 배 부위를 내밀어 위 G을 밀치고,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G이 조 회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X 발, 됐다" 고 욕하면서 위 G의 손을 세게 내리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 12. 2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2. 21. 2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처인 C과 피해자 D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시끄럽게 하던 중, C이 견디다 못해 ‘ 집을 나가라’ 고 하는 것에 화가 나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