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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635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에게 철물, 공구, 건축 장비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고 2012. 5. 23.까지의 외상대금이 23,410,727원에 이르렀는데, 2012. 9. 13. 피고로부터 2,292,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1,118,72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후로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받은 2012. 9. 13.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