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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12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403,409원 및 그 중 154,588,482원에 대하여 2018. 6.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피고 A에게 17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10.9%, 연체이율 25%,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그 후 위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2회 연체하였고, 그로 인해 2018. 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 A은 2018. 1. 26.부터 2018. 4. 6.까지 원고에게 합계 15,009,513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2018. 6. 4.을 기준으로 157,403,409원(= 원금 154,588,482원 이자 2,749,255원 연체이자 65,6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403,409원 및 그 중 154,588,482원에 대하여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