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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75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9,331,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6.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량계등의 제작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반도체장비, 전자장비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6. 4. 30.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제이투닷컴(이하 ‘제이투닷컴’이라고만 한다)은 전자부품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9. 30. 폐업하였다.

원고의 물품공급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피고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이투닷컴으로 발행하시길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드림. 월 100만 원 미만 시 기존과 같이 발행. 월 100만 원 이상 시 제이투닷컴으로 발행. 결제는 전자채권 또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이에 수반되는 할인 수수료는 제이투닷컴에서 지불. 단, 세금계산서 발행 전 꼭 피고 담당자와 확인 후 발행. 피고에서 발주서를 제이투닷컴으로 발행되며, 납품시 거래명세서는 제이투닷컴으로 발행하여 피고로 납품. 원고는 2013. 12.경부터 피고에게 반도체 관련 부품인 가스유량조절기(M.F.C.,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15. 4. 7., 같은 해

5. 20., 같은 해

7. 6. 원고에게 462,756,43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물품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위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하면서 2015. 4. 28.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제이투닷컴 명의로 위 납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5. 10. 6.부터 2015. 11. 2.까지 제이투닷컴에게, 위 회사가 대금 결제를 피하고 있고, 위 회사에서 결재한 전자채권이 부도처리되어 피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한다며 기존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