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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교회의 초등 부 및 중등부 부장 장로를 역임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교회 신자이고 그중 피해자 E, F는 위 교회의 초등 부 교사를 맡고 있다.

『2015 고합 420』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개최된 위 교회 중등부 하계 수련회에 참석하던 중, 2015. 7. 28.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펜 션’ 강당에서 강연을 듣던 피해자 I( 여, 15세 )에게 다가가 “ 넌 내 스타일이야.

넌 내 꺼야. 밤에 생 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 I의 뒷목을 7~8 회 만지고,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8. 18:00 경 위 펜 션 내 야외 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I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25』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12: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지하 초등 부 교사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 얼굴에 비비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

8.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11:00 경 위 교회 지하 초등 부 교사실 앞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붙잡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위 교회 지하 초등 부 교사실 앞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 싸 안고, 포옹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